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 D
- |
- 2025.01.15
- |
- 1
- |
- 4
- |
- 1



- 구체적 상황 설명(학대내용, 학대도구, 반복여부 등)
인스타그램을 통해 횡성숲속의 하루 펜션에서 사장이 키우는 개 두 마리를 손님 모집 및 사업장 홍보를 위해 숙박객에게 개썰매 체험을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펜션 사장 계정
@dayinforest
@mswon001
업체 홈페이지 및 인스타그램 SNS에 개썰매 사진 및 체험 상품 홍보가 버젓이 기재되어있으며
사진을 보면 개 두 마리에 무겁고 큰 썰매에 어린이, 성인남성까지 탑승시켜 목이 조여가면서도 달리게끔 하고있습니다!
무게를 썰매 5kg, 어린이 30kg, 성인남성 70kg 로 어림잡아도 도합 100kg이 넘습니다
한겨울에 100kg 이 넘는 무게를 목이 졸려가면서 수차례 끌게 하고 있습니다. 무료체험이니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을까요..
첨부파일을 보시면 22년 6월에 개썰매 게시글을 업로드 하였습니다.
최소 21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지속적으로 학대하고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동물보호법 내용을 가지고
국민신문고 횡성경찰서로 민원을 넣었으나
금일 경찰서로부터 학대로 판단하기
애매하다는 답변과 함께 개썰매 동물학대 인정 판례라던가 유관 사례,전문가 소견 등의 대한 추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받았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관련 사례 등을 제출하지 못 하거나 이슈화가 되지 않는다면
저 두 마리 아이들은 계속 개썰매 체험 상품으로 이용되다가 빨리 병들고 죽을 것 같습니다...
동물보호법 제 10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4항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나.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ㆍ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4항제1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4.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 피해동물 설명 (마리 수, 피해 정도와 현재 상태, 마지막 발견 시정과 장소 등)
2마리이며 외관은 괜찮아 보이나 기관지, 관절, 발바닥 상태가 걱정 됩니다.
- 학대자 설명(인적사항, 인원 수 등)
이름 : 원명식
사업장명 : 숲속의 하루
연락처 : 010-2390-6310
주소 :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상동리 469
사업장 홈페이지 : http://www.forest-day.com/
펜션 사장 계정
@dayinforest
@mswon001
- 기타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5.01.20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현재 동물보호법으로 영리 목적의 동물 대여를 금지하고있으나, 해당 프로그램은 투숙객을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법에서 촬영, 체험 등의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는 예외로 두고 있어 동물 대여 금지 조항으로 규제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동물에게 올바른 사육,관리가 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를 바탕으로 동물이 적절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사안에 관심을 갖고 행동에 나서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물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동물자유연대도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