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 오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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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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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상황 설명(학대내용, 학대도구, 반복여부 등)
- 피해동물 설명 (마리 수, 피해 정도와 현재 상태, 마지막 발견 시정과 장소 등)
- 학대자 설명(인적사항, 인원 수 등)
- 기타
안녕하세요 우연히 이번 설에 할머니댁 주변을 산책하다 개농장을 발견하였습니다
개농장인걸 알고 바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cctv가 있는거 같아 자세히 찍지 못하였으며 아이들이 짖는통에 주인이 나올것같아 더이상 찍지 못하고 되돌아왔습니다
족히 20두정도는 되어보이며 뜬장은 100여개가 넘게 있어보였습니다
어머니말로는 오래된 개농장인걸로 알고있다 하였고 예전에는 더 많은 개들이 있다하였습니다
뜬장외에 밖에묶여 키워지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오래된 개농장 철폐부탁드립니다ㅠㅠ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5.02.03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해당 제보 건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24년,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3년의 유예 기간이 정해져 기간 내 각 지자체는 개농장 등에 관한 신고를 받아 관리 감독을 할 의무를 부여 받았습니다. 이에 지자체에 전화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민원 접수하시기 권유드립니다. 민원 접수 시 해당 개농장이 신고가 된 곳인지, 사육 목적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한 개체 수 및 질병 또는 상해 유무, 질병 또는 상해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해당 부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인지 등등 관련 법 위반 사항 등을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하여 관리 감독을 요청하시기 권유드립니다. 현재 동물자유연대는 약 300마리 이상 동물들을 보호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유기 동물을 비롯한 피학대 동물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보호소 내 수용 공간 및 관리 인력 등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제보해주신 마음은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지만 보호 중인 동물들의 최소한의 복지와 건강 또한 중요한 과제이기에 큰 도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02-2292-6337 로 전화하시어 문의주시기 바라며,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