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답변
- 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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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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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에서 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에서의 생활에 침해를 준다면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넣을테고 그러면 관리사무실측에서도 강경하게 나와서 힘들어 질 수가 있는 거지요..
본성을 그대로 지키며 살 게 하는것이 가장 좋은 것이지만 최후에 성대수술을 시켜야할만큼 진행되기 전에 레몬즙분사기라도 써 보는것은 어떨지요..
마음이 안좋으시겠지만 하루종일 차고 있는것이 아니고 또 이로인해 쓸데없이 짖는 습관이 줄어든다면 장기적으로도 아이를 위한 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공동주택에서의 반려동물사육에 인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느정도 타협이 필요한 부분인것 같아요..
모쪼록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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