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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등에 맡기고 찾아가지 않는 개[FAQ]
- 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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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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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희는 법률 전문가는 아니어서 법률적으로 완벽한 답변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동안의 경험과 법 상식에 비추어 답변합니다.
이 경우 개를 찾아가지 않겠다는 메세지가 전화에 남겨 있다면 양육포기의 의사가 확실한 것이지만 법률적으로 볼때 '유기'로 간주하기엔 모호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법률 해석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추후 법 개정에 참고할 문제로군요.
이런 사례의 경우 주인으로부터 포기각서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개 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십시요.
내용증명에 포함된 내용은, 본인이 유기한 것이 아니고 맞긴 것이라고만 주장한다면, 그동안 맡긴 일수에 보호관리 비용을 계산하셔서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하세요. (비용 청구은 민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인이 개를 찾아가서 길거리에 버릴 경우가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청구인이 비용을 포기하는 대신 개를 인수하겠다는 조건을 붙여서 개 포기각서를 써달라고 해주십시요. 그래야 개 주인이 응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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