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소동물을 불법판매시에 무등록 동물 판매, 노점상 동물 판매 등의 이유로 신고할 수 없나요?

[무등록 동물 판매] [노점상 동물 판매]가 위법으로 적용되는 경우는 판매되는 동물이

'집에서 기르는 반려 목적의 개' 일때만 적용되는 것이 맞는 지 궁금합니다.

또 햄스터, 토끼, 기니피그 같은 소동물의 불법판매시 경우,

신고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소동물도 하나의 생명인데 법적으로 지켜주지 못한다면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인형뽑기기계에 햄스터, 토끼 등을 넣어서 상업목적으로 이용하고 죽이는데,

무등록 동물 판매, 노점상 동물 판매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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