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이런 유형의 동물학대, 농림수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민원넣어주셔요.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이 상해를 입지 않으면 동물 학대로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경우는 동영상만으로는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면봉을 끼웠으므로 항문에 상해를 입었다는 개연성을 주장하기도 힘들고요.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 사람 싸이에도 가보았지만 이제와서 동물학대를 제기하기는 어렵겠네요.

이런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에 직접 민원으로 넣어주시는 행동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동물단체들이 아무리 주장해도 정부가 받아들이는데에 한계가 있으니, 이런 행위들을 동물학대로 규정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지속적으로 제기하여야 농식품부도 법룰 반영을 미룰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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