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애견등록과 미등록시 벌금(과태료), 그리고 불임수술 권장

동물보호법에 의거하여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하는 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등록제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여러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지만, 원칙적으로는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님께서 사는 지역에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하는지 아시려면 해당 구청에 동물보호업무 부서를 찾으셔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일부 지역과 인천, 부산 등이 조례를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은 아직 시행 조례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등록제가 시행되는 지역이면 등록하셔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등록을 하시고 더 떳떳하게 키우시기 바랍니다.다만 이웃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이상 가족을 늘리지 않도록 자체 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임수술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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