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샐리고양이 살해 사건 진행상황, 연명해주신 동물자유연대에 감사드립니다.

고양이불법포획방지모임에서는

연명에 동의해주신 아래 단체와 단체 항의공문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습니다.

여러 단체들이 참여해주시다 보니 동의를 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사)한국동물복지협회) 동물자유연대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당사자가 가해자를 대상으로 용인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조사중에 있습니다.

아직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 의지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용인경찰서와 수지구청에 민원을 넣어주십이오.

또한 수지구청에 고양이대책과 관련한 민원을 넣었습니다.

 

수지에 사시는 분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http://www.sujigu.go.kr/sub.asp?MenuID=s0305

 용인경찰서에  민원을 넣어 주십시오.  자유게시판 형사과에 접수하면 됩니다.

http://yi.ggpolice.go.kr/join/join01.asp

  

이후 연명한 아래  단체와 함께  진정과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많은 힘이 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래는 발송한 내용증명입니다.

------------------------------아래-------------------------- 

수신: 1)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

             아파트입주자  대표협의회

         2)아파트 관리사무소 

발신: (사)한국동물복지협회/동물학대방지연합/KARA(동물보호시민단체)/  한국동물복지감시연합/고양이불법포획방지모임/네이버고양이카페 ‘고양이라서 다행이야’/고양이쉼터 NABIYA

제목: **************************** 고양이 살해 사건과 관련한

          동물보호단체의 입장 및 요구 사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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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협의회 및 관리사무소는 2009년 9월 8일 오전 7시 30분경 수지 상현동 ********************집고양이 ‘샐리’(코리언 숏헤어 턱시도)를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하여 끔찍하게 목매달아 살해 후 아파트 정원에 매장 하였습니다.

2. 본 단체들은 이 사건에 대해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며 동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아파트단지 내 길고양이를 같은 방법으로 학살, 매장해온 아파트 입주자대표협의회장과 입주자대표협의회,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이를 묵과한 주민들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입니다.

3. 귀하들은 동물보호법 제 7조1항(제7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2.29>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을 위반한 바 동물보호법에 의한 처벌은 물론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용서될 수 없고 지탄받아야 할 범죄 행위를 하였습니다. 본 단체들은 피해자의 고소와는 별도로 고양이 살해에 연루된 자, 교사한 자가 해당 아파트에서 두 번 다시 이러한 범법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 귀 협의회 및 관리사무소에 아래와 같은 요구를 하오니 회신을 바랍니다.


----------------------------  아 래   -----------------------------

1). 요구 사항

1.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해당 사건에 대해 자세히 주민들에게 알리고 아파트 단지내 집고양이, 길고양이의 불법 포획, 학대와 학살을 즉각 중단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공식 사과문을 전달하며, 그 내용을 동회보 및 게시판에 게재 및 부착한다. 

2. 당 사건과 관련된 고양이 살해 지시 여부와 별개로, 공동주거아파트에서 지금까지 반인도적, 반환경적일 뿐 아니라 비교육적 고양이 대책을 펼쳐온 아파트 입주자대표협의회장, 관리소장은 범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 

3.  아파트 단지 내 거주하는 길고양이 대책과 관련해서 자묘는 보호하며 자묘를 제외한 성묘는 TNR(포획,불임수술,재방사trap-neuter-return)을 실시하여 인도적인 방법으로 개체수를 관리한다. 또한 그 사후 관리로, 아파트단지 내 길고양이가 일정한 영역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공간을 인정해주고 아파트 주민이 자율적으로 먹이를 공급할 수 있음을 입주자대표협의회명으로 공고한다. 따라서 현재 게시되어있는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는 팻말은 즉시 전부 제거하고 동물학대 금지 문구가 적힌 팻말로 교체한다.



(사)한국동물복지협회

동물학대방지연합

KARA(Korea Animal Rights Advocates) 동물보호시민단체

한국동물복지감시연합

네이버 고양이카페 ‘고양이라서 다행이야’

고양이쉼터 NABIYA

고양이불법포획방지모임



2009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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