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관리단의 애완동물과 견주 비하성 경고글 좀 봐주세요


관리단의 애완동물과 견주 비하성 경고글 좀 봐주세요

 

1. 개 짖는 소리 방지  위하여 충격장치나 성대수술 권장

'야간 개짖는 소리에 입주민께서 잠을 설치고 있슴"

2. 복도 및 옥상  등에 개 의 똥이나 오줌 배설시키는 행위 특별금지

"똥이나 오줌 배설시에는 개 소유자관련없이 포획처리함"

3. 옥상이나 복도에 운동 목적으로 무단방치하는 행위 금지

4. 옥상은 주민이 휴게 장소이므로 애완동물 동반금지

"옥상에 독극물이 있으므로 사망사고 발생 일어남"

5. 애완동물과 동반하여 외출하실때에는 꼭안아서 행동

"엘리베이커나 복도에 뛰어다니면 포획처리"

6. 무단방치하여 돌아다니는 애완동물은 자동포획처리"

 

-------------------------------------------------------------------

옥상에 가면 독극물이 있으니 사망할 수 있다

배변시 주인 소유에 상관없이 포획처리하겠다

성대수술하라, 충격기 장치하라

이건 협박 아닌가요?

 

 

금연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벌금을 물리면 되듯이

개 응가를 안치우면 주인에게 벌금을 물리면 되지

저렇게 싸잡아서 모욕감느끼게 죄인같이 써놓는데,

탈때마다 불쾌하고 모멸감이 느껴졌습니다

 

 

공원도 가보면

개줄을 지참하라/ 배변봉투 지참하라..라고 써있지

싸면 주인관련없이 포획하겠다 라고 써있진 않지않습니까 ㅠ

 

 

설사 주민이 심하게 민원을 넣었다해도

최소한 관리단에서는 언어순화를 해서 써놓아야지,,,

민원이 들어간 집에 주의를 주거나 피차간에 해결을 하면되지

저런글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런 경고글이 신고대상이나 동물간접 학대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견주들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