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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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애완동물 사육관련
-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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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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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애완동물 사육관련
관리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시한번 관리소장님께 알아보니
"가축을 아파트에서 키울시 해당 라인의 젙 세대의 반이상의 동의와
특히 동층 우ㅏ 아랬층의 100 % 동의를 요한다"
는 항목은 경기도에서 내려왔고 동대표회의에서는 윗선에서 빼지말라는
요구가 있어 그대로 올렸다고 합니다 (경기도 전체가 실시 중)
일단 저희 아파트에서는 확정되어서 이 규정을 인쇄하고있고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서울도 내용이 같을것으로 추정합니다
조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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