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 라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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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0.25
안녕하세요? 3주째 스트레스 받다가 여기가 가장 법적으로 아는 분이 많다고 들어 글을 올려봅니다.
저희 강아지는 2살이 갓넘은 비글입니다.10kg정도 되고요.저희 집이 아파트인데 집안에서 키웁니다.산책 나갈때는 무조건 목줄하고요 사람들에게 피해 가지 않도록 조심히 다닙니다.
그런데 10월 05일에 저희 어머니와 앞집 할머니가 동시에 문을 열고 각 집에 들어가려다가 저희 강아지가 뛰쳐나와 앞집 할머니 다리를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할머니를 데리고 병원 응급실을 가려고 하는데 대학병원 응급실을 간다고 해서 그렇게 했고 3주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어제는 딱지를 제거하는 수술까지 하고요.제가 사건이 발생한날 응급실에 가서 상처를 봤는데 강아지 주인으로서 미안하긴 하지만 상처가 깊거나 크지 않았습니다. 그 할머니도 가벼운 찰과상 정도로 생각한다고 저한테 말했고요.그래서 사소하게 생각하고 일주일 정도 병원비 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병원비만 벌써 40만원 정도가 발생했고, 저희측에서 같이 갈때는 저희가 수납을 하여서 40만원 중 반정도는 할머니가 먼저 부담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앞집이다보니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굳이 대학병원 가겠다는거 말리지도 않았고 치료비도 부담할 생각이었는데 어제 딱지를 제거하는 수술 받을때 저희 어머니께서 같이 갔는데 강아지를 키우지 말라고 했답니다.
사건이 발생한 때가 밤이어서 저희는 그 다음날 훈련을 시키려고 맡겨둔 상태고 다다음주면 다시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또 데려오면 현관에 울타리를 설치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고 했는데 어이없게 개를 다시 키우면 경찰에 신고해 개를 데려가게 하겠다고 하네요.
그동안 과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어찌 됐든 저희 잘못이니까 원만하게 해결하려 했는데 이제는 아니다 싶네요. 그래서 법적으로 처리를 했으면 하는데 법적으로는 워낙 문외한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치료비를 일정부분 부담했고, 상대방이 부담한 치료비도 줄 생각이 있으며.강아지도 훈련을 위해 맡겼고, 울타리도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이외에 저희가 법적으로 더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또한 정말 상대발이 말한 것처럼 경찰이 와서 강아지를 강제로 데리고 갈 수 있는지요? 관할 경찰서 민원상담관과도 통화를 해봤는데 강아지는 재산권에 속하기 때문에 임의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정확히 법적으로 어떤지 자문을 구합니다.
정말 너무 어이 없고 스트레스 받네요.상대방이 나이가 60대고 당뇨가 있다고 해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길게 받는 것도 그냥 넘어갔는데 제 상식으로는 너무하다 싶어요
인터넷에 올라온 글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주사 맞고 소독하는 간단한 치료 받는 걸로 끝나던데 사람을 잘못 만난건지 너무 힘듭니다. 오죽하면 저희 아버지는 병이 다 낫네요.스트레스 때문에
참고로 사건 당일에 제가 응급실에 갔을때 그 할머니는 긴바지를 입고 있었고, 바지가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분 나쁘다고 버렸다고 하네요. 일부러 그런거 같기도 하고 합의금을 원하는건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면 될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너무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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