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급합니다 ㅕ
- 이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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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29
2016년 겨울 아파트 단지내고양이를 TNR목적이 아닌 불법포획 및 급식반대 제보로 공문발송과 민원시 주민홍보용 전단지까지 발송받아 원만한 협의를 하여 해결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 5월 29일 오늘 현재 불법포획틀에 포획된 고양이를 확인하여 돌보는 고양이돌보미께서 풀어준 후 다급한 협조를 부탁하셨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관리용역업체에 아래 내용을 포함한 공문 발송을 급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당아파에는 원목으로 만든 깔끔한 급식소를 고양이돌보미(캣맘,캣대디)가 지속적으로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제 연락번호는 010 6274 7574 이유미입니다
고양이돌보미1 /010 7795 2875
고양이돌보미2 /010 2293 3233
고양이돌보미3 /010 8914 7681(부재중)
주소: 인천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42번길, 77 더샵엑스포아파트
관리용역업체/ 에이비엠 주식회사 실장 심재영
전화: 032) 833 0812
Fax : 032) 833 0816
Mobile: 010 7799 9617
Email/ simjo4@naver.com
다음 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급히 요청드립니다. 팩스로 최대한 빠른 공문발송을 부탁드립니다. 몇일내 도착할 우편물로의 발송도 부탁드립니다.
•해당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불법으로 의심되는 포획틀이 발견되었습니다.
•TNR(중성화수술)을 제외한 고양이 포획은 불법이며 진행해주는 지자체도 없습니다.
TNR을 제외 개인의 이익이나 불순한 목적으로 포획틀을 설치하거나 하여 길고양이및 동물을 해하거나 죽이는 건 동물보호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지금 있는 길고양이들을 없애봤자 어차피 다른 길고양이들이 옵니다. 왜냐하면, 고양이는 영역동물이라서 한 영역이 비워지면 다른 아이들이 채우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동물학대를 법으로 금지하는 동물보호법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7조, 동물보호법 제25조, 이 법에 근거해서 위반시에 처벌받을수 있고 처벌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출동하셔서 제보사건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TNR을 진행할 경우에는 먼저,
지역 수의사협회 지정병원을 구청 경제과에 문의하여 지정병원과 수술의뢰 절차상의 상의와 확인이 이루어진 후 TNR당일과 24시간후 재방사때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따라주십시요.
•현행 동물관리법은 환경부와 농림부 두군데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유해조수는 환경부, 도시와 농촌 근처의 길고양이들은 농림부의 동물보호법에 관리하에 있습니다.
2012년 7월 27일 개정법
제4조/ 들고양이는 유해조수(유해 야생동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든 관련법조항의 시행은 신법우선주의에 따라 새로운 내용으로 법적용을 받습니다.
아파트나 주택가애서 고양이가 유해조수이기 때문에 잡자고 하는 것은 너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유해조수조차도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상처를 주는 듯한 학대행위룰 하거나 죽여도 안 됩니다.
•아쉽게도 모든 자치 지역 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을 갖춘 것은 아닌지라 미숙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대한 수의사회에서 이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소개했으니 읽어보시고 길고양이를 도와주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가이드라인인지라 실제로는 지자치마다 실행방식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TNR을 신청하신 분은 해당 고양이의 고양이돌보미와 고양이포획-수술-방사 과정에 참여하시면 고양이에게 가장 좋습니다.
현행 보호소로 이동 방식의 한계 ⇒ 포획 후 안락사 또는 방치로 인해 계속되는 경제 적 손실 발생
- 진공효과
▷ 영국의 야생동물 생물학자 Roger Tabor 연구
▷ 길고양이 포획 후 동물보호소 이송 또는 안락사 등으로 무리가 갑자기 제거 되었을 때, 이웃에 있는 중성화가 되지 않은 길고양이들이 이동해 와서 처음 상태가 될 때 까지 번식하여 개체 수 증가로 민원이 다시 발생됨.
- 과도번식
▷ 포획지역에서 살아남은 몇 마리 길고양이는 충분한 먹이와 보금자리에 대한 안전한 확보로 더 빨리 더 많이 번식.
- 계속 버려지는 집고양이
▷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 없이 즉흥적으로 고양이를 입양하고 중성화되지 않은 고양이는 발정으로 인해 가출 후 주변지역에서 번식.
- 동물보호정신 구현에 맞지 않음
▷ 개정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을 보호․관리함에 있어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를 소중히 하여 동물보호에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세부 시행 지침
1. 길고양이 관리방향
중성화정책(TNR) 프로그램 도입 확대 시행
- 현 시범실시 2개 자치구 ⇒ 2008년부터 전체 자치구로 확대
>TNR 프로그램 외 기타목적에 의한 포획은 금지
2. TNR 프로그램 운영
길고양이의 포획(Trap) → 불임수술(Neuter) → 방사(Return) 절차를 뜻하는 세계 공용어
포획 후 불임/중성화 수술을 하여 회복기를 거친 후 다시 처음 사는 곳으로 고양이를 방사
입양이 가능한 순화된 고양이나 새끼 고양이는 가능한 한 가정으로 입양 추진
3. TNR 프로그램 목적외 포획은 금지
기존 방식인 포획 후 동물보호소 이송을 목적으로 하는 길고양이 포획행위는 가능한 금지
- 민원발생 이유로 무분별하게 포획하는 자치구는 시 예산 지원에서 불이익 조치
- 주민들의 길고양이 포획 금지
- 주민들이 길고양이 포획민원 제기 시 TNR 시행 우선 지역으로 선정하여 민원 해결.
4. TNR 시행 유의점
민원해소 차원 산발식 TNR 금지
- 다양한 지역을 산발 식으로 실시할 경우 남아 있는 고양이가 많아 효과가 거의 없음
- 그러나 TNR 우선순위에 따른 집중실시는 소음, 개체 수 조절효과 극대화
TNR정책 홍보 및 실시지역 사전예고를 통해 주민저항 설득
-포획된 고양이 수술 후 재 자리 방사원칙 고수
- 타 지역에 방사할 경우 다른 무리의 따돌림으로 죽게 되며, TNR 실시 효과는 사라짐
- 3개월 미만 어린고양이 불임수술 후 방사 금지
- 면역력이 약한 어린고양이를 수술할 경우 상처치유 지연 및 영역 적응에 실패해 상처악화 등으로 위험해질 수 있음
- 수술 후 여러 마리 한 공간에 합사 금지
- 수술 후 치유 과정에서 길고양이를 합사할 경우 어리거나 약한 고양이가 공격받을 수 있음
5. TNR 포획범위 및 방법
- 포획도구는 안전한 생포를 위해 발판식 덫(트랩)을 사용하고 한번 사용한 덫은 소독을 실시하여 기존 고양이의 체취를 없앤다.
- 미끼용 고기와 포획 후 덮을 천을 준비한다.
- 포획계획 1∼2일 전에 계획된 장소에 먹이를 주어 고양이가 모이도록 유도한다.
- 포획두수 계획이 20마리이면 한번에 25개의 포획 덫을 동일한 지역 에 설치하여 한번에 포획한다.
- 포획 시간은 길고양이가 주로 활동하는 야간시간(21:00∼ )을 이용하고 포획 덫 설치 후 1∼2시간 이내에 포획유무를 확인한다.
- 포획자는 포획일시․장소․특징 등을 기록하고, 기록내용을 수의사 가 알아볼 수 있도록 포획 덫에 표기 및 관리한다.
- 불임수술 귀 표식 또는 수유중인 고양이가 포획되었을 경우 풀어준다.
- 덫에 있는 길고양이를 운반할 때는 안전 장갑을 낀다.
6. 불임수술 및 방사
- 검진한 수의사가 길고양이로 판단될 경우 10일 보호조치에 대한 공고 없이 불임수술을 할 수 있다.
<길고양이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 친화적이지 못한 성격
- 몸이 더럽거나 오랫동안 관리가 되지 않는 상태
- 인식표나 마이크로칩이 없는 경우
- 길고양이 돌보는 관찰자의 의견 반영 등
- 수의사의 건강진단을 통하여 불임수술 가능여부를 결정하고, 3개월 미만의 고양이는 수술을 실시하지 않는다.
- 불임수술은 수의사에 의해 시술하며 수술 후 봉합사를 뽑기 위해 재 마취를 하지 않는 안전한 방법으로 수술을 실시한다.
- TNR이 된 고양이는 마취된 상태에서 국제적 공통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인 왼쪽 귀 끝부분을 0.9cm 자르는 방식으로 귀 표식을 하고 서울시 전역이 통일되도록 한다.
- 불임 수술된 고양이는 시술한 수의사가 회복 결과를 면밀히 판단하여 방사시기를 결정하고, 상태가 나쁜 고양이는 3일(♂)내지 7일(♀)이 상 치료 후 건강해진 다음 포획된 장소에 방사를 한다.
- 방사하기 전 사독 광견병접종을 실시해 전염병을 예방한다.
- 수의사는 포획된 고양이의 정보를 기록․관리한다.
7. TNR 실시지역 사후관리
재 방사 후 관리는 애묘인이나 평상시 길고양이 먹이를 주며 건강을 돌보는 지역관찰자들이 자원봉사자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참여시킨다.
- 정기적으로 먹이와 물 제공, 주변청소, 지속적인 관찰, 지역주민 들에 대한 홍보 등
8. TNR 시행효과
TNR 프로그램 운영 지역의 고양이 소음민원 급감
- 시행 후 소음민원 감소
- TNR지역 암컷은 더 이상 발정음을 내지 않아 주변지역을 조용하게 만듦
- 공포감 및 혐오감 발생 감소
- 온순해진 수컷들은 심한 영역싸움을 하지 않고 무리지어 다니는 행동을 하지 않아 주민들에게 공포감 및 혐오감을 주지 않음.
- 일정 지역의 완벽한 TNR정책은 2~3년 이후 개체 수 감소
- 지속적인 TNR 실시로 자연 출산율 감소
- 노령화된 길고양이 자연사망
- 길고양이가 자신의 영역을 방어하므로 다른 지역에서 고양이가 유입하지 못함
•주민과의 민원 해결
~아이들이 고양이를 보고 놀랍니다. <민원시>
자녀분이 놀랐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놀라시겠지만, 사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고양이를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매우 길지만, 고양이에 대한 선입견으로 가득했다고 할까요?
번쩍이는 눈이 매우 무서웠고, 빨리 달아나는 것이 공격하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고양이의 눈은 밤에만 주로 번쩍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선생님의 자녀는 요즘같이 험한 세상에
밤에 밖으로 외출을 할 일이 있으신가요?
빨리 달아나는 이유는 고양이들은 자기들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수많은 공격과 눈치를 주었기에
저희들도 무서워서 피한다고 보는 것이 맞으니 조금도 염려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또한 고양이는 자기를 괴롭히지 않는 한, 먼저 공격하는 일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착하고 순수하니, 먼저 공격하지 않겠고 그러니 고양이들도 공격하지 않겠지요?
•관리실 쪽으로 민원이 들어 온다면, TNR 했던 거 자료 모아서 드리세요.
"수술을 했는지 안했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 고 언성을 높이면,
(서울 지역이라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라는 홈페이지 들어가면 기록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관리하는 아이들인데 함부로 죽이거나 해코지 하면
동물보호법 때문에 곤란해 지실 거라고도 하시구요.
관리사무실에 여러 관련 자료 포스터들도 드려보세요.
"사실은 민원이 문제라기 보다,,
지하주차장쪽에 변압기 등 위험시설이 많은데
고양이들이 행여 그쪽으로 뛰어들면 대형사고(정전 및 화재 등)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문제다."
"왠만하면 고양이들을 해치고 싶지 않다,
직원들에게도 고양이를 다치지 않게 잡으라고 했다"
말씀하신 그런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매우매우매우 낮으며, 또한 변압기 쪽에 고양이들이 접근 못하게 시설을 보강 확충하는 노력을 해주실것을 해당아파트 관리용역업체에 권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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