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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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아리 분쇄행위 신고하고 싶은데.. 관련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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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13


<분쇄기로 떨어지는 수평아리들 - 출처: 유투브 영상>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님들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최근에야 알게된 끔찍한 사실인데요, 병아리 부화장에서는 수평아리들을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보통 태어나자마자 분쇄기로 갈아버린 후, 다른 동물의 사료로 쓴다고 합니다. 이를 병아리 렌더링이라고 한다네요.
저희 집 근처에도 닭 농장과 병아리 부화장이 많이 있는데, 아마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평아리들을 처리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사를 읽다가 알게됐는데, 축산물위생관리법상 닭, 오리 등의 가금류는 전살법 또는 가스법으로만 도살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편 병아리 역시 엄연히 닭이고, 가금류잖아요? 따라서 병아리 역시 도살하려면 전살법이나 가스법으로만 해야할 것 같은데, 수평아리들을 분쇄기에 넣어 갈아버리는 방법으로 도살하는 것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만약 수평아리 분쇄행위가 불법이라면, 저희 동네 병아리 부화장에서 분쇄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증거를 잡아야만 관계 당국에 신고할 수 있나요? 아니면 물증은 없지만, 관계 당국에 분쇄행위가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해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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