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한가지 문의가 있어 글 남깁니다
- 권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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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28
앞전에 한번 상담은 받았습니다.
아기가 무지개다리 건넌후 2월20일경 환불을 받았습니다.아기도 없는데 더이상 실갱이 하고 싶지 않아서요..
하지만 그 뒤에 문제는 저희 아가 사진이 카페에 올라오며 분양글이 계속 올라와 해당 구청에 신고 하였더니
위탁업체측-비슷한 아이가 있어 사진을 사용했다.이제 사용안하겠다 라고 했다네요
헌데 제가 그 앞전에 통화했을때는 홍보업체에 분양글을 맡겼다.그 업체에서 인지못하고 올리는거 같다라고 했습니다.
말이 틀리더군요.
질문드립니다.
1.위탁업체도 동물보호법에 의거 등록을 해야하는지 궁금하구요(맞을시 고소할 생각입니다)
2.키트검사 명분으로 불법적인 검사를 이용하여 거래 체결 기망행위로 신고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관할경찰서에 문의한 결과 증거자료를 들고 가까운경찰서 방문하여 고소장을 쓰라고 하는데요
현재 위탁업체인지 판매업체인지는 모르겟습니다.환불을 받았는데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하구요
2월28일 현재는 다른사진으로 분양글을 올리고 있으나 저희 아가 사진인거 같습니다.비교사진도 있구요
저희 아가 사진이 맞다는 가정하여 계속적인 분양글이 올라올경우 처벌대상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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