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비둘기 불법 포획 및 불법 도축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물입니다.

비둘기를 포획 후, 잡아먹었습니다만 도축법에 의해 개인이 도축하는 것은 불법이고, 또한 동물보호법 8조에 따르면 죽일 목적으로 개인이 포획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동물보호법 10조에 의거하면 

1. 모든 동물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되어서는 아니되며, 도살 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스트레스를 주어선 아니된다.


저렇게 몰상식한 사람이 법도 안지키는데 뭘 알아서 제대로 도살했겠습니까?

생명 경시 풍조가 이정도면 미친수준이네요. 

도살 방법에서도 가축에 한해 도살하는데, 비둘기는 가축에 포함 되있지도 않습니다.


영상,게시글,링크 모두 첨부합니다. 


https://youtu.be/rt8f1ng9w40 

http://www.ilbe.com/11066677432 


혹시 위 게시물이 짤렸다면 연락주세요 pdf 파일, 동영상 파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댓글

동물자유연대 2019.03.16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다만 해외서비스계정임으로 학대자를 잡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잡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제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자료가 있으시면 다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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