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윤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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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21
서울에 갈일이 있어 서울역에서 내려 지하철을 타러가려는 길에 비둘기가 바닥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둘기가 자꾸 주변을 두리번두리번 거리길래 조금 불안해 보여 가까이 다가가니 발이 없어 나가질 못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지하철 관리담당으로 전화해 비둘기 사진을 보내주고 구청으로 넘기거나 내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면 계속 못나가고 있을 것 같은 모양이었거든요 평소 강아지나 고양이는 사람들의 관심사가 많고 도움을 청할곳이 비둘기보다는 많은것 같은데 이런 비둘기를 볼경우는 유해동물로 지정 됐기오 하고 지나칠 수 밖에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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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2019.04.23
전화를 받지 않으셔서 댓글 남깁니다. 비록 유해 동물로 지정되었더라도 다치거나 아픈 동물은 관할지자체 야생동물을 담당하는 담당관에게 보호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2-2292-6338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