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서울에 갈일이 있어 서울역에서 내려 지하철을 타러가려는 길에 비둘기가 바닥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둘기가 자꾸 주변을 두리번두리번 거리길래 조금 불안해 보여 가까이 다가가니 발이 없어 나가질 못하는 같더라구요 그래서 지하철 관리담당으로 전화해 비둘기 사진을 보내주고 구청으로 넘기거나 내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면 계속 못나가고 있을 같은 모양이었거든요 평소 강아지나 고양이는 사람들의 관심사가 많고 도움을 청할곳이 비둘기보다는 많은것 같은데 이런 비둘기를 볼경우는 유해동물로 지정 됐기오 하고 지나칠 밖에 없는 건가요




댓글

동물자유연대 2019.04.23

전화를 받지 않으셔서 댓글 남깁니다. 비록 유해 동물로 지정되었더라도 다치거나 아픈 동물은 관할지자체 야생동물을 담당하는 담당관에게 보호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2-2292-6338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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