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독극물살포로 죽은 아이

지난번 독극물로 여러아이가 죽어 글을 올린 사람입니다..사건이 접수되어 수사관이 두어번 바뀐후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아이를 김천에있는 농민축산검역본부에 부검을 의뢰하고 왔다고 수사관이 전해왔습니다..결과는 2~3주 걸리며 사인이 독극물이 아니면 그것으로 사건종결한다고요..그런데 아이는 돌려주지않고 그곳서 화장한다고 하는데 원래 그런가요?  담담 수사관이 동물에 대한 애정이 있는 분이 아니기에 두번다시 발생하지않도록 메세지를 전해지길 원하는 제뜻대로 될지도 걱정스럽습니다...아이는 원래 돌려주지 않나요?






댓글

동물자유연대 2019.07.19

부검을 한 동물의 사체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부검 후 화장을 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2-2292-6338으로 전화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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