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닭 살생

원룸 옥상에 연두색 철장을 설치하고, 은색 천막을 둘러놓았습니다.

거기서 닭을 키우며 2-3일에 한 마리씩 닭을 잡습니다.


닭이 발버둥치며 우는 소리가 10분 정도 들립니다.

날개를 푸드덕거리며 발버둥치고, 매우 고통스럽게 들립니다.


잡아서 본인이 먹는지 판매를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닭을 살생할 때에도 신경이 살아있는 동물이라면 고통 없는 죽음을 위해

전기 충격으로 3초 이내에 살생을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장 안에 닭 여러 마리가 있는 것을 작년부터 보았고

오후 시간마다 어김없이 닭 잡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생 시 은색 천막으로 가려놓고 진행하는데(사람은 앉아 있고, 뒷모습만 보임) 

한 번은 닭이 철장 밖으로 도망쳐서 옥상으로 나왔는데

다시 철장으로 넣어 살생한 적도 있습니다.


위 경우 동물학대법 위반이 적용될 수 없는 건가요?


경찰에 신고했으나 현장 방문시 옥상이 깨끗하여 증거가 없으므로

옥상에 철장을 왜 설치했는지, 누가 관리하는지, 닭 살생이 있었는지

물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작년부터 옥상 닭 살생을 지켜본 저로서는 현장 방문 당일에 주변이 깨끗하다는 이유로

검증 수사는 커녕 현장을 방문한 경찰이 어떠한 질의 응답도 하지 않음이 답답합니다.




이후 닭 살생이 계속된다면 사진, 동영상을 찍어 증거로 제출, 고발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동물자유연대 2019.08.28

축산물위생관리법상 닭 도살과 관련하여 전살법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보다 정확한 안내를 원하실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해주셔야 합니다. 전화로 안내를 드린 것 처럼 닭을 키우고 도살하는 건축물 및 가설물에 대한 민원을 순천시청에 제기하여 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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