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길고양이 소유권 관련
- 문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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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30
안녕하세요. 길고양이 소유권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길고양이가 목줄에 묶여 실외에 방치(먹이 공급 X)되어 있고
주변인으로부터 주유소에서 키우는 고양이라는 말만 전해들은 상황에서
위 행위자를 소유자, 가해자로 나누어 보면
1. 소유자일 경우
입양 절차를 밟고,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집고양이로 실내에서 보호하며 키워야하나
실외에 방치, 먹이 공급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학대 행위에 해당되어
소유권 포기 각서를 받아내고 목줄을 풀어준다.
2. 가해자일 경우
길고양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목줄로 묶어두고 소유권을 주장하더라도 주장일 뿐, 소유권 없음으로
발견자는 가해자에게 동의를 구해야 할 의무가 없고, 가해자는 발견자가 목줄을 풀어준 행위에 대해 신고 권한이 없다.
위와 같이 발견자가 목줄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로 생각됩니다.
각각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방사 행위인지 메일로 답변(업무로 인해 통화 불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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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2019.10.30
제보주신 내용만으로는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1, 2번 항목 모두 적절하다고 보기가 어렵네요. 정확하고 자세한 상담을 위해 02-2292-6338로 전화주시거나, goochm@animals.or.kr로 사진과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동물을 위해 제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