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보호소내 부상당한 개의 치료방침에대해
- 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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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4
부천에서 생수통에 목이 낀채 발견된 진도가 시보호소로 입소를 했고 생수통을 덜단한 결과 목 부위 상처가 심각해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수의사의 진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보는 그런 아이에게 목카라만 씌운채 보호소로 입소시켰습니다.제보자이자 개인구조자가 보다못해 본인이 치료를요구하자 시보는 제정 운운했고 그러면 사비로라도 치료해주겠다 하니 선불로 200만원을 내면 시보가 지정한 병원에서 치료가능하다 했답니다. 치료비선불도 말이 안되지만 금액이 너무 터무니없어서 유기견할인이 되는 사설병원에서 치료하게 해달라는 제보자의 요구에 시보는 그 개를ㅈ공고기간이 끝날때까지는 절대 내줄수없다하면서 치료도 안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데요
시보호소의 부상당한 동물 치료규정은 어찌되어 있으며 이런경우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관련부서 민원만으로는 시간도 지체되고 아이의 상처는 더심해질것같아 동자연에 문의합니다 하필 본사공사중이라 통화도 안되네요ㅜㅜ 낼부터 주말이고 속은 타는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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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2020.02.17
전화를 드렸으나 통화가 되질 않아서 댓글로 안내를 드립니다. 당일 사무실 공사와 위급한 상황에 놓인 동물을 구조하는 현장에 있다보니 대응이 신속하지 못했던 점 죄송합니다. 당일 제보자님 처럼 많은 시민분께서 해당 지자체에 항의 민원을 넣어준 결과 치료가 진행될 수 있었다고 파악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나라는 지자체 유기동물보호소 동물에 대한 치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지역이 거의 없다시피한 실정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에 놓인 동물을 위해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실 경우 02-2292-6337로 전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