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유기동물 보호소옆에 동물화장장을 건립한다 합니다
- 강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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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4
반려묘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일이 동물학대에 해당되지 않는건지 문의드립니다.
현재는 최대한 안락사를 안하는 쪽으로 행정을 하고 있다지만,
유기 보호소에 머무는 동안 아이들이 받을 고통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용인시에서 공약사업 이라는 미명하에 추진하고 있는데
인근 주민들은 공해다, 집값떨어진다 난리지만,
그 보다는 그 곳에 있을 아이들이 느낄 공포에 치가 떨립니다.
이런경우 동물학대에 해당되는지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항상 우리 아이들을 돌보시느라 고생많으신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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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2020.06.24
제보해주신 내용은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학대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한 반려동물 장례식장의 경우 반려견 놀이터(애견카페)와 함께 운영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후각에 예민한 동물들이 보호를 받는 공간 주변에 화장장 건립을 할 경우 직간접적인 피해 발생의 우려를 담은 민원제기를 통해 허가 행위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실 경우 02-2292-6337로 전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