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한국장학재단 대학생연합생활관 고양이 출입구 벽돌로 막음 - 구조 불가



안녕하세요. 대학생연합생활관 근처 아파트 단지 주민입니다.

최근 생활관 건물 외곽 근처에서 어미묘1, 새끼묘4(2주)를 발견하고 화단 모퉁이에 급식소를 설치(7월 2일)했으나

행정실의 무단 이동 훼손으로 주차장에서 발견되어 쌍방이 무단 설치 / 무단 이동, 훼손을 주장하여

경찰을 통해 쌍방 과실로 급식소를 철거(7월 3일)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행정실에서는 어미묘가 새끼들을 물어다 나르고 출입하는 건물 옆면의 틈새를 벽돌로 막았습니다.

저는 급식소 철거를 금지한다면 건너편의 급식소로 이동-방사시키고자

5마리의 고양이를 포획할 수 있도록 벽돌을 치워달라고 요청, 7월 31일까지 포획 완료 후 완상복귀를 말씀드렸으나

막은 곳 외에도 다른 곳으로 출입이 가능하다며 여전히 벽돌을 치우지 않고 있습니다.

법인재단 소유의 땅으로 제가 막아놓은 벽돌을 치운다면, 사유재산의 무단 이동을 문제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실의 입장은 "원래의 출입구를 막아놓고, 다 막아놓은 건 아니니 상관없다.

본인이 학생생활관 입주자가 아니고, 근처 아파트 주민이기에 "외부인"으로 이러저러한 요청을 할 자격이 없으며

자신들 또한 들어줄 의무가 없다." 입니다.

동물자유연대 활동가 분께서 1회라도 동참해주셔서(5마리 포획은 본인이 수차례 시도)

1.고양이 출입구 막은 벽돌 제거, 전원 포획시까지 막지 못하도록 협조 요청

2. 출입구로 통하는 지하실 사체 확인(시설팀은 외부인에게 지하실 개방 금지한다고 합니다)

3. 7월 7일 벽돌로 막은 것을 발견 직후, 당일 치워달라고 요청했으나 3일이 지나도록 유지한 점,

애초에 벽돌로 막을 때, 고양이 출입구인 줄 알면서도 강행한 점,

그렇다고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고자 하는 노력, 안에 고양이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사체나 상해가 발견될 경우 동물 학대로 고발할 수 있는 점을 고지  

위 3가지를 요청합니다.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0.07.14

전화를 드렸으나 통화가 되지 않아 댓글로 안내를 드립니다. 요청해주신 내용들은 지자체 동물보호담당관을 통해 해결하셔야 하는 문제로 파악이 됩니다. 고양시청 동물보호담당관에게 상황을 알리셔서 도움을 요청해주세요. 이와 관련된 자세한 안내를 원하실 경우 02-2292-6337로 전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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