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시장에서 새끼고양이 판매
- 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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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2
- 구체적 상황 설명(학대내용, 학대도구, 반복여부 등) : 그물망에 새끼 고양이 3마리를 넣고 가둠
- 피해동물 설명 (마리 수, 피해 정도와 현재 상태, 마지막 발견 시정과 장소 등) 3마리, 마리당 5천원에 판매
- 학대자 설명(인적사항, 인원 수 등) : 전남 순천시 아랫장 중심부 고구마 파는 할머니
- 기타 : 1. 위 행위를 학대로 볼 수 있나요? 2. 학대가 아닐 경우(사망하거나 상흔이 없다는 이유로) 판매 금지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시에 민원을 넣어 신고 후, 계도 조치가 이뤄지는 방법 밖에는 없나요? 3. 112에 신고할 경우, 근처 지구대에서 출동하여 불법행위임을 인지시키고 풀어주도록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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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2020.09.14
전화로 안내를 드린 것 처럼 순천시청 동물보호 담당관, 불법노점상 관리 부서에 민원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의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대응이 있을 경우 통화 녹음이나 답변을 rescuer@animals.or.kr로 전송해 주세요. 이후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02-2292-6337로 전화를 부탁드립니다. 동물들을 위한 소중한 제보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