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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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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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구체적 상황 설명(학대내용, 학대도구, 반복여부 등)
지침과 어긋나는 안락사
- 피해동물 설명 (마리 수, 피해 정도와 현재 상태, 마지막 발견 시정과 장소 등)
지역별 총 길고양이 4마리
- 학대자 설명(인적사항, 인원 수 등)
한국동구협, 평택시유기동물보호소, 대구유기동물보호센터, 베스트동물병원(강화)
- 기타
포인핸드 어플을 통해 전국 각 지역 보호소 내 길고양이 자연사 및 안락사에 대해 파악하고 문제 있다고 판단되어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인천 중구나 동구에서는 살수 있는 아이들은 활발히 방사 처리를 하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그러나 부산에서 가장 자연사율 높은 부산진구에서는 탈진, 기력저하라는 이유로도 보호소 입소되는 경우가많고 이에 대해 특별히 건강상 문제 없는 아이들은 방사 처리를 요청하였으나 적절한 답변이 없어 민원을 다시 넣었고 결국 들은 답변은 계약 맺은 보호소(동물구조협회)와 계약상 방사 관련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당장은 방사처리가 어렵다는 소극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교통사고, 다리절음, 기립 불가 등 부상의 이유로 또는 3개월령 이하 아이들을 지침대로 신고되는 경우 보호소로 들여오지만 정작 제대로된 치료 없이 (분명 일부 몇몇은 입양 완료 되지만) 입양자가 없다면 대부분 보호소에서 자연사하는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길게 말씀 안드려도 이미 상황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모든 아이를 살릴 순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으로 살릴수 있는, 또는 멀쩡한데 어이없게 보호소에서 자연사하는 아이들만큼은 살려야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경기도 김포에 이어 최근 경기도 평택과 대구 달서구, 인천 강화군에서 수상한 안락사 처리건을 발견하였습니다. 모두 사유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포는 멀쩡한 아이를, 평택은 한쪽 눈만 염증 있는아이를, 달서구는 유기된 아이를, 인천 강화에서는 멀쩡한 4개월령 아이를 안락사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평택시로부터는 동물보호법 제22조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제20조 규정에 따라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전염성이 있고 질병이 심각하여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개체에 한하여 안락사를 극히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내용과 달리 실제 처리된 건과 일치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지자체 안락사 처리 건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 및 조치가 필요합니다. 김포, 평택, 달서구, 인천 등 안락사처리건으로 무책임한 관리를 일삼은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처벌 가능한지 역시 궁금합니다.
바쁘신 와중이시지만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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