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열악한 사육환경/방치/사망] 방치견 주인 양육 포기 설득 도와주세요


방치견 주인 양육 포기 설득 도와주세요 방치견 주인 양육 포기 설득 도와주세요

강아지: 5년 이상 됨, 남자아이, 백구

학대자: 방치(산책, 제대로 된 사료 공급, 목욕 단 한 번도 안 시킴, 사육 환경 심각하게 안 됨), 주차장 주인 부부

발견 시일: 작년 4월 우연히 주택가 골목을 걷다 발견했습니다. 주인 부부와 대면하고 구슬리는 시도를 한 건 두 번입니다. 줄이라도 늘려달라고 했지만 주차 차들 오고 가는데 방해된다며 거부했고, 제가 목청을 살짝 높이니 거슬렸는지 강아지의 목덜미를 거세게 잡아채 위협하는 걸 보고 개인 구조를 포기했습니다. 대화를 나눴을 때 너도 무슨 단체에서 나왔냐, 등의 식으로 언급한 것을 보아하니 일전 단체, 개인들의 손도 거부한 모양입니다. 그렇게 작년 4월, 7월 주인 설득과 구조 모두 실패했고 이렇게 몇몇 활동가 분들의 지원을 간청드리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런 사례가 전국에 몇 백 건은 넘을 것이고, 활동가님들 바쁘실 것을 알아서 막연하지만 내 노력의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글 씁니다.

전 현재 대학교 1학년입니다. 아직 학생이고, 굉장히 나약한 사람이라 한 1년간 구조를 실패하고 그곳엔 다가가지도 못했습니다. 자책감이 심하게 남아 6개월 간 밤에 잠을 못 이뤘습니다. 더 이상 개인 구조는 용기도 희망도 사라져서 활동가 한 분이라도 함께 가서 다시 한번 설득 시도하고 싶습니다... 작게라도 목돈이 있어 구조 후 치료비+몇 개월간 임보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실은, 그 주차장 근방에 또 다른 주차장이 있고 그곳엔 제가 초등학생일 때부터 묶여 살던 백구도 여전히 방치되어 있지만 여건상 이 아이만이라도 꼭 구조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0.11.26

안녕하세요. 최소한의 사육환경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동물들을 위해 현장에서 힘써주시니 먼저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안타깝게도 동물보호법이 앞으로도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열악한 사육환경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을 구조하거나 해당 견주에게 소유권을 넘겨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제3의2”에는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https://www.law.go.kr 에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표1]"을 확인하셔서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견주에게 사육환경 개선 계도 조치를 해당 지자체 민원을 통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드린 부분을 참고하시고 진행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다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위기동물대응팀 송지성 활동가(02-6952-8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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