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동물학대 콘텐츠 배포/사망]
이게 가능한가 몰라서 여쭤봅니다
- 이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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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8



- 구체적 상황 설명(학대내용, 학대도구, 반복여부 등)
황도라는 무인도에가서 손도끼로 야생흑염소를 잡아서 도축까지하고 먹었네요
- 피해동물 설명 (마리 수, 피해 정도와 현재 상태, 마지막 발견 시정과 장소 등)
아직 정확한상황은 파악되지않네요
- 학대자 설명(인적사항, 인원 수 등)
우캄이라는 캠핑모임이고 잡는사진 도축사진 끔찍한 사진들까지 올려놧네요
인원은 5-6명인거같네요
- 기타
사실 야생동물이긴하지만 정확한 법을몰라서 저렇게 잡아도 되는건지 잘몰라서 물어보려고 일단 제보겸 문의드리는건데
정보가 더필요하시다면 도축하는사진들 인스타에올린사진들 보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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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동물자유연대 2020.12.11
축산물위생관리법은 허가받은 곳에서만 도축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다만, 예외 규정이 아래와 같이 있는데요, ①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보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소와 말을 제외한 가축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그 가축을 자가소비(自家消費)하기 위하여 도살ㆍ처리하는 경우 위 허가된 지역 여부를 따져봐야 하기도 하지만 저런 방식의 도살은 위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 자료가 있는 인스타 계정과 사진들을 취합해서 다시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busker486@animal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