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열악한 사육환경/방치/질병] 방치견


방치견

- 구체적 상황 설명(학대내용, 학대도구, 반복여부 등)

올해 봄부터 타주택 담과 저희집 벽사이에 방치된 강아지가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빌라 주인분 강아지이고, 옥상에서 키우다 민원 때문에 저희 집 벽앞에 방치하신거 같아요. 봄이나 장마때는 집이 있기도하고 따뜻한 날씨여서 신고할 생각이 없었고, 악취와 소음(짖음, 저희집 벽을 긁는 행위)에도 불구하고 유기할까 두려워 신고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창문으로 강아지 상태를 계속 지켜보는데요 털빠짐이나 귀 상태를 봐선 이미 피부병, 귀 진드기등에 걸려 있는거 같고, 밥은 가끔 챙겨 주시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추운 날씨속에 방한용품없이 방치되어 있다는게 문제입니다. 주택 담 사이에 방치되어 있다보니 문제를 제기할 이웃분이 저희 밖에 없는데요, 이전에 저희 집 건축문제로 그 주인분과 사이가 좋지 않아 대화는 단절된 상태입니다. 강아지를 구조해주거나 자유연대측에서 주인분과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 피해동물 설명 (마리 수, 피해 정도와 현재 상태, 마지막 발견 시정과 장소 등) 1마리

- 학대자 설명(인적사항, 인원 수 등)

이웃집 빌라 주인 중년 남성분

- 기타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0.12.17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전화를 드렸으나 통화가 되지 않아 댓글로 안내를 드립니다. 일단 동물을 위해 제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제3의2”에는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규정 위법에 관하여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https://www.law.go.kr 에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표1]"을 확인하셔서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견주에게 사육환경 개선 계도 조치를 해당 지자체 민원을 통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드린 부분을 참고하시고 진행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다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위기동물대응팀 김영우 활동가(02-6959-49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