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열악한 사육환경/방치/사망] 동물 학대 관련 문의드립니다


- 구체적 상황 설명(학대내용, 학대도구, 반복여부 등) 1년에 두번씩 강아지가 바뀜

- 피해동물 설명 (마리 수, 피해 정도와 현재 상태, 마지막 발견 시정과 장소 등) 믹스견

- 학대자 설명(인적사항, 인원 수 등) 구체적인 사항은 모름

-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저희집 근처에 강아지가 복날 쯤을 기준으로 1년에 두번씩 강아지가 바뀌는것이 의심스러워 문의드립니다. 주변분들 말로는 아주오래전부터 수시로 강아지가 바뀌고있다고 하시며 정확하게 강아지를 잡아먹고있다는 증거는 없는상태입니다...두달전에 키우던강아지가 또 사라지고 새로운  아기강아지를 들여왔는데 어느지역보다 추운 파주에서 짧은줄에 묶여 이불하나없는 플라스틱 강아지집에서 떨고있습니다. 심지어 사료도 물도 꽁꽁 얼어있구요. 이것도 학대로 신고가능한가요? 제가 어떻게 해야 강아지를 구할수있을까요? 매번 강아지가 바뀌는것을 보는게 괴롭습니다... 증거자료를 수집할수있는방법을 알려주세요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0.12.18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전화를 드렸으나 통화가 되지 않아 댓글로 안내를 드립니다. 일단 동물을 위해 제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물학대로 의심이 되나, 개를 직접 도축하는 장면이나 개장수에게 파는 장면과 같은 증거물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증거물을 포착할 수 있게 관심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육환경에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제3의2”에는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규정 위법에 관하여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https://www.law.go.kr 에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표1]"을 확인하셔서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견주에게 사육환경 개선 계도 조치를 해당 지자체 민원을 통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려동물 등록 여부를 지자체에 문의하여 제13조제1항인 “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을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소유자등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안내드린 부분을 참고하시고 진행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다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위기동물대응팀 김나영 활동가(02-6952-8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