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열악한 사육환경/방치/기타]
매년 매해 식용으로 키우면서
- 허정아
- |
- 2020.12.25



- 구체적 상황 설명(학대내용, 학대도구, 반복여부 등)
- 피해동물 설명 (마리 수, 피해 정도와 현재 상태, 마지막 발견 시정과 장소 등)매년 작은강아지대려와서 저렇게 앉아있는것도 겨우 앉고 힘들게 말라서 고통스럽게 키우다
1년지나면 개가 없어지고 또 작은개 대려와서 목줄 짧게 해놓고 만져주지도 애정도 안주고 목줄은 저 상태로 해놓고 반복해서 먹고 키우고먹고 키우고 합니다
- 학대자 설명(인적사항, 인원 수 등)
해마다 한아이식 대려와서 1년을 똑같이 저렇게 해놓고 없어집니다
- 기타
- 1
- |
- 2
- |
- 1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0.12.28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전화를 드렸으나 통화가 되지 않아 댓글로 안내를 드립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제3의2”에는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규정 위법에 관하여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https://www.law.go.kr 에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표1]"을 확인하셔서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견주에게 사육환경 개선 계도 조치를 해당 지자체 민원을 통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도살 관련해서는 증거 자료가 있어야 동물학대로 처벌이 가능하오니, 사진이나 동영상, 녹취록과 같은 증거물을 수집하시고 안내드린 부분을 참고하시고 진행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다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동물보호법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는 과태료를 받게 되니, 지자체쪽에 민원을 넣어 견주에게 개는 식용이 아닌 반려동물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 위기동물대응팀 김나영 활동가(02-6952-8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