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열악한 사육환경/방치/기타]
어떤 돌봄을 받을 수 있나요?
- 김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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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6
- 구체적 상황 설명(학대내용, 학대도구, 반복여부 등)
- 피해동물 설명 (마리 수, 피해 정도와 현재 상태, 마지막 발견 시정과 장소 등)
- 학대자 설명(인적사항, 인원 수 등)
- 기타
음식점 사장이 가게 옆에 아이를 목줄에 메고 키우시는데 아이의 집도 작고 담요 한장이 난방의 전부고... 되게 열악하게 키우시는 것 같아서 요즘 밤마다 챙겨주고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서요.. 혹시 동물자유연대에 가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또 일정기간 이상 입양이 안될시 안락사 여부와 대형견 수용 시설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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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동물자유연대 2020.12.28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전화를 드렸으나 통화가 되지 않아 댓글로 안내를 드립니다. 견주에게 적정한 사육환경 개선 계도 조치를 해당 지자체 민원(국민신문고)을 통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제3의2”에는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고, "동물보호법 제7조1항"에도 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규정 위법에 관하여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https://www.law.go.kr 에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표1]"을 확인하셔서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안내드린 부분을 참고하시고 진행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다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위기동물대응팀 김나영 활동가(02-6952-8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