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열악한 사육환경/방치/기타]
놀이기구 옆에 묶여 열악한 환경에 방치된 대형견 도와주세요.
- 최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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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7
- 구체적 상황 설명(학대내용, 학대도구, 반복여부 등)
12월 26일 월미 테마파크
놀이기구 메가스윙360 탑승구 앞에서 엄청난 소음과 담배냄새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짧은 줄에 묶여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개는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불안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같은 자리를 반복해서 도는 등 정형행동이 의심되는 모습이었습니다.
- 피해동물 설명 (마리 수, 피해 정도와 현재 상태, 마지막 발견 시정과 장소 등)
한 마리 (셰퍼드 믹스로 추정)
상태와 장소는 위에 서술한 대로입니다.
- 학대자 설명(인적사항, 인원 수 등)
집과 목줄에 묶여있는 걸로 보아 돌보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기타
양육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러한 환경에서 양육하는 것은 방치 학대와 다를 것 없어보입니다. 직접 가보면 아시겠지만 사람인 저조차 귀가 아플 정도로 큰 소음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공간없이 개방된 공간에 묶여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접촉과 담배 연기 같은 매연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형견이라는 점에서 보호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보호자 분께 양육 장소를 옮길 것을 설득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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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동물자유연대 2020.12.28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전화 드린대로 견주에게 적정한 사육환경 개선 계도 조치를 해당 지자체 민원(국민신문고)을 통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제3의2”에는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고, "동물보호법 제7조1항"에도 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규정 위법에 관하여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https://www.law.go.kr 에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표1]"을 확인하셔서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안내드린 부분을 참고하시고 진행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다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위기동물대응팀 김나영 활동가(02-6952-8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