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열악한 사육환경/방치/기타] 놀이기구 옆에 묶여 열악한 환경에 방치된 대형견 도와주세요.


- 구체적 상황 설명(학대내용, 학대도구, 반복여부 등)

12월 26일 월미 테마파크

놀이기구 메가스윙360 탑승구 앞에서 엄청난 소음과 담배냄새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짧은 줄에 묶여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개는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불안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같은 자리를 반복해서 도는 등 정형행동이 의심되는 모습이었습니다.

- 피해동물 설명 (마리 수, 피해 정도와 현재 상태, 마지막 발견 시정과 장소 등)

한 마리 (셰퍼드 믹스로 추정)

상태와 장소는 위에 서술한 대로입니다.

- 학대자 설명(인적사항, 인원 수 등)

집과 목줄에 묶여있는 걸로 보아 돌보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기타

양육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러한 환경에서 양육하는 것은 방치 학대와 다를 것 없어보입니다. 직접 가보면 아시겠지만 사람인 저조차 귀가 아플 정도로 큰 소음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공간없이 개방된 공간에 묶여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접촉과 담배 연기 같은 매연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형견이라는 점에서 보호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보호자 분께 양육 장소를 옮길 것을 설득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0.12.28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전화 드린대로 견주에게 적정한 사육환경 개선 계도 조치를 해당 지자체 민원(국민신문고)을 통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제3의2”에는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고, "동물보호법 제7조1항"에도 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규정 위법에 관하여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https://www.law.go.kr 에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표1]"을 확인하셔서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안내드린 부분을 참고하시고 진행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다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위기동물대응팀 김나영 활동가(02-6952-8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