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열악한 사육환경/방치/기타]
(급)진돗개 같은데 갈비뼈가 나오고 연탄피우는 반평되는 사무실에 굶주림에 방치됩니다.
- 김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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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7



- 구체적 상황 설명(학대내용, 학대도구, 반복여부 등)
동네 카센타입니다. 연탄피우는 반평정도 돼는사무실에 연탄난로 피우는데 그안에서 키웁니다.
8시쯤 카센타 문을닫으면 그 개는 연탄난로가 있는 반평정도 사무실에 혼자 있게 돼는거죠
가스중독위험외에 여러 위험이 있을건 뻔합니다.
먹을것을 제대로 주지 않아 갈비뼈 윤곽이 보일정도이며 준다해도 도저히 먹지 못할거 같은 음식입니다.
제가 제과점 빵을 가끔 사다주면 몇개씩 먹곤하죠 ... 산책 및 목욕을 하는걸 2년간 단 한번도 보지못했습니다.
백구인데 털색이 회색으로 변했으니까요...묶여져 있는 줄은 2미터정도이며 사진에서 보는바와같이
많이 말라있으며 너무나 열악합니다. 개는 사람만 다가가면 구해달라는듯 막 안기고 안떨어 지려 합니다.
- 피해동물 설명 (마리 수, 피해 정도와 현재 상태, 마지막 발견 시정과 장소 등)
백구 1마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709-9번지 대성카센타
- 학대자 설명(인적사항, 인원 수 등) 카센타 사장 혼자 있음
- 기타
카센타 사장님은 나쁜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잘 모르셔서 열악한 환경에 방치 돼는거 같습니다.
저도 옆에서 자영업하는사람입니다. 신고자의 비밀은 꼭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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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동물자유연대 2020.12.28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전화 드린대로 견주에게 적정한 사육환경 개선 계도 조치를 해당 지자체 민원(국민신문고)을 통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제3의2”에는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고, "동물보호법 제7조1항"에도 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규정 위법에 관하여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https://www.law.go.kr 에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표1]"을 확인하셔서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안내드린 부분을 참고하시고 진행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다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위기동물대응팀 김나영 활동가(02-6952-8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