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동물학대 콘텐츠 배포/기타]
동물렌탈 , 대여
- 정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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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9



- 구체적 상황 설명 : 도미노월드라는 사이트에서 도미노 관련 및 강아지 대여 렌탈에 대해서 홍보 및 영업을 하고있으며 과거부터 지금까지 관련 영업을 진행하고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예외규정이 있는지 확인도 안되고 최근 동물 렌트로 인해 동자연에서 고발한 업체와 비슷한 내용일것으로 보입니다.
- 피해동물 설명 (마리 수, 피해 정도와 현재 상태, 마지막 발견 시정과 장소 등)
- 학대자 설명 사진에서 확인되는 내용 외에 없음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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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동물자유연대 2020.12.31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 제5항 제4호에 의거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체험을 위하여 동물을 대여하는 경우는 예외조항으로 두고 있는데 그 부분을 악용하고 있는듯합니다. 해당업체와 관련하여서는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듯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대응방향을 논의해보겠습니다. 소중한 제보에 감사드리며, 사건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고통 받는 동물들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