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열악한 사육환경/방치/기타]
밥도 잘안준다는 방치견
- 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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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31



구로중앙로 28길 31-23
그동네 반려견과 산책하는분이 발견했는데 사료나 물주면 바로치워버리면서 먹지도 않아서 잘안준다고 하며 밖에서 사는애라 전혀 춥지않다며 방치한다고 합니다. 개를 보면 아시겠지만 넘 슬퍼보여요. 학대.방치로 보이니 도와주세요.
어제도 글 남겨놓은거있습니다. 그것도 봐주세요. 지나가다 들린사람아니고 정기후원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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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동물자유연대 2021.01.04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전화 드린대로,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제3의2”에는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규정 위법에 관하여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https://www.law.go.kr 에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표1]"을 확인하셔서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견주에게 사육환경 개선 계도 조치를 해당 지자체 민원을 통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자체에서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민원을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관련 자료를 올려주신 분과도 잘 상의해 보시고, 동물보호법에 위반 되는 부분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안내드린 부분을 참고하시고 진행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다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위기동물대응팀 김나영 활동가(02-6952-8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