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열악한 사육환경/방치/부상] 여러강아지들이 노출되있습니다


여러강아지들이 노출되있습니다 여러강아지들이 노출되있습니다 여러강아지들이 노출되있습니다

- 구체적 상황 설명

주인없는 강아지들이 

무리지어 사는데

새끼 강아지들도 계속

생겨나고  사진에 나와 있는 강아지

처럼 다치고 발이 절단된강아지도 있습니다

- 피해동물 설명 

한10마리 이상 있습니다....

- 학대자 설명(인적사항, 인원 수 등)

학대는 없습니다

상주 인원들이 최대한 보살피는데

환경이 너무 안좋습니다ㅠ

- 기타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1.01.06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전화를 드렸으나 통화가 되지 않아 댓글로 안내를 드립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제3의2”에는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규정 위법에 관하여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https://www.law.go.kr 에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표1]"을 확인하셔서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견주에게 사육환경 개선 계도 조치를 해당 지자체 민원을 통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드린 부분을 참고하시고 진행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다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 김영우 활동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