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 황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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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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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상황 설명(학대내용, 학대도구, 반복여부 등)
방치하고 있다고 집주인한테 직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정확히 개주인은 아니고 강아지를 키우던 분이 병을 앓아 돌아가셔서 이강아지를 거둬서 맡기고 있는겁니다
이주인이 미용을 시키고 귀를 잘라서 방치했다고 하는데 아이의 상태가 몇년째 방치되어 병원도 한번 못가고 목욕도 한번 제대로 못해봤을거에요 ㅜㅜㅜ짧은 목줄에 오도가도 못하고 묶여서 겨우 개집만 들어갈수 있을정도로 갇혀있어요
- 피해동물 설명 (마리 수, 피해 정도와 현재 상태, 마지막 발견 시정과 장소 등)한마리에요 .귀가 잘려있다고 했는데 털로 뒤덮여 보이질않고있고 못먹어 앙상하게말라있고 접종도 되어있지않아 있을수도있어요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도신5리 구시울길 (옛날중학교지나서 도신5리 마을회관을 지나면 오른쪽으로 코너를 돌아 쭉 올라가다보면 오르막길 못가 대문없는 집입니다
- 학대자 설명(인적사항, 인원 수 등)1명
- 기타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1.01.06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전화를 드렸으나 통화가 되지 않아 댓글로 안내를 드립니다. 거둬서 맡기고 있는 상태라면 임시 보호를 하고계신 것인지 입양을 하신건지 불분명하지만, 임시보호하는 사람이든 견주로든 반려동물의 사육과 관리는 의무입니다. 하지만, 동물들이 법 테두리 안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있는 현실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제3의2”에는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규정 위법에 관하여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https://www.law.go.kr 에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표1]"을 확인하셔서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견주에게 사육환경 개선 계도 조치를 해당 지자체 민원을 통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드린 부분을 참고하시고 진행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다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위기동물대응팀 김나영 활동가(02-6952-8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