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 이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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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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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상황 설명(학대내용, 학대도구, 반복여부 등)
학대는 아니고 방치가 맞는 것 같아요 가게에서 키우고 퇴근시에도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책도 안 시키고 목욕도 안 시켜요.. 너무 예쁜아인데 밥그릇 물그릇도 제대로 갖춰져있지 않아요..
이럴때 할 수 있는게 무엇이 있을까요..? 가게 사람들은 저랑 대화를 안 하려 합니다 신경 끄라고 하고요..
사람들이 신경쓰는게 싫어서 가게 창문에 흰 종이를 붙여놨습니다 안에가 안 보이게요
너무 답답해서 글을 써 봅니다 혹시 방법이 있으면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 피해동물 설명 (마리 수, 피해 정도와 현재 상태, 마지막 발견 시정과 장소 등)
검정 11kg 시바견 한마리 입니다 사진 속 오른쪽 아이는 제 반려견 입니다.
- 학대자 설명(인적사항, 인원 수 등)
오토바이 가게 직원, 사장 총 남자들로 6~7명 정도 됩니다 여자인 제가 혼자가서 얘기하면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경찰서 112에 한번 신고한적도 있습니다. 강아지가 목줄을 한 채 혼자 길거리나 차도를 배회한적이 많아서요
- 기타
너무 속상합니다...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1.01.06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전화를 드렸으나 통화가 되지 않아 댓글로 안내를 드립니다. 사진으로 확인하였을 때 방치로 인해 질병이 있거나 죽음에 이르는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 됩니다. 저희도 방치가 학대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안타깝게도 법적으로 제재를 받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제3의2”에는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규정 위법에 관하여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https://www.law.go.kr 에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표1]"을 확인하셔서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견주에게 사육환경 개선 계도 조치를 해당 지자체 민원을 통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드린 부분을 참고하시고 진행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다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위기동물대응팀 김나영 활동가(02-6952-8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