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열악한 사육환경/방치/기타]
영하 20도의 날씨의 남양주 수동면에서 이불 하나 없이 얼어 굳어가고 있습니다
- 김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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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8


남양주시 수동면 비룡로 972번길 35 주소지 일대에서 진돗개를 실외에 묶거나 가둬두고 눈이 몰아치고 쌓여 영하 20도를 오르내림에도 방치합니다. 굳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너무 추워서 정신이 나간듯 보입니다. 2마리 확인.
공장에서 키우는 개 같습니다. 급식 급수도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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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동물자유연대 2021.01.11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전화를 드렸으나 통화가 되지 않아 댓글로 안내를 드립니다. 일단 동물을 위해 제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제3의2”에는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규정 위법에 관하여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https://www.law.go.kr 에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표1]"을 확인하셔서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견주에게 사육환경 개선 계도 조치를 해당 지자체 민원을 통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드린 부분을 참고하시고 진행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다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위기동물대응팀 김영우 활동가(02-6959-49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