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신체적 학대/기타]
포항 북구 두호동 학대견 소유권포기 관련 포항시 협조 요청
-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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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6


- 구체적 상황 설명(학대내용, 학대도구, 반복여부 등)
- 피해동물 설명 (마리 수, 피해 정도와 현재 상태, 마지막 발견 시정과 장소 등)
- 학대자 설명(인적사항, 인원 수 등)
- 기타
범인은 신고되어 수사당국 조사 중이나 강아지가 11개월 작은 푸들이고 소유권 관련 우려되는 상태입니다.
아래는 관련 기사 내용입니다.
http://naver.me/xGOwOg6d
(출처 : YTN)
긴급격리 관련 국민신문고 답변도 첨부파일로 공유드립니다.
포항시에서 즉각 격리하고 검사를 진행하였으나 어느덧 격리기간이 지났고 학대자가 소유권을 포기 안한다하여 아마 포항시에서 개를 학대범에게 돌려준 것 같습니다..
동물학대사건발생에 대해 격리기간 동안 소요된 보호·치료비용 청구금 미납 시, 소유권을 지자체가 취득하고 이를 동물보호단체 등에 이관하는 방식 등을 통해 피학대동물을 영구 격리·보호할 수 있을텐데 포항시 동물보호담당 부서와 협조하여 아이 소유권을 포기 받도록 할 수는 없을까요.
검사 결과 아이의 건강 등은 문제 없었다고하나 저런 자와 같이 지낸다는 것이 향후 아이의 동물권과 기본적인 돌봄, 복지상태부터 매우 염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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