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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사육환경/방치/기타]
1톤 트럭 화물칸에 사는 강아지 집안에서 살 수 없을까요....?
- 이새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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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9
며칠전부터 집 아파트 주차장에 못보던 1톤 트럭이 세워저있고 그 뒤에 화물칸엔 강아지 1마리가 있더라구요
첨에 봤을땐 잠깐 놀러왔나~ 아고 강아지 춥겠다~ 라고 대소롭지않게 생각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계속 그 자리에 있어서 오지랖이지만
자동차 앞에 붙어있는 번호 보고 전화했는데 거기서 키우는 강아지라고 하더라구요ㅜㅜ
그분도 무슨 사정이 있을수도 있고, 주인이 있는 강아지라 뭐라 하기도 그렇고 해서 알았다고 지나갔습니다.
이 후 폭설이 왔을때 강아지는 화물칸에 그대로 있었고 화물칸엔 눈이 쌓여 강아지가 너무 추워 보였습니다.
새장같은 집에 다 젖어있는 담요들..집 위엔 방수천만 덮혀 있었습니다.
프라이펜에 얼마 남지않은 사료들, 물그릇은 물이 다 얼어있었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견주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샤모예드+진돗개 믹스견이라 겨울개이기도 하고 더위를 많이타서 거기에 둔거라고...
매일 밥도 주고 배변도 치워주고 산책도 시켜준다고...
혹시 보신탕집에 강아지 파시려고 하시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장난해요? 그럼 내가 매일 밥주고 하겠냐고...
농사를 지으시는데 봄에는 농장으로 데리고 갈꺼라고...
그럼 혹시 패딩조끼나 따뜻한물 챙겨줘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겨울개라 괜찮으시다고...
시골의 특성상 외부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리 겨울개여도 이런 날씨에 화물 트럭에 있는게 너무 마음이 쓰입니다...
이미 수차례 아파트 주민들께 강아지에 관한 전화도 많이받고 경찰에 동물 학대로 신고도 되어 경찰도 출동했다고 합니다.
주인분이 강아지를 생각하는 마음은 알겠으나, 이런 추위에 꼭 강아지가 화물칸에서 지내야 할까요...?
수차례 민원 전화를 받았으면 강아지를 저렇게 두면 안된다는 생각은 못하시는 걸까요...?ㅜㅜ
시골특성상 개는 저렇게 키워도돼~ 겨울개라 괜찮아~~ 하는 인식이 있는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매일 밥을 주고 배변을 치워서 방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추운 겨울 강아지가 조금 더 따뜻하게 지낼수있게 견주에게 방안을 제시 해 주실수 있으신지요?
꼭 도움 부탁드립니다.
강아지는 현재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견산리 청도아파트 경로당 앞
파란색 1톤트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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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동물자유연대 2021.01.20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전화 드린 대로 방치 역시 동물학대로 판단되지만, 처벌을 위해서는 안타깝게도 방치로 인해 동물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만 합니다. 일단 소유자가 설득되지 않는다면 해당 지자체 동물보호담당관을 통한 사육환경 계도 조치 외에는 특별한 제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추가적으로 https://www.law.go.kr 에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표1]"을 확인하셔서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소유자에게 사육환경 개선 계도 조치 요청 민원 외에도 추가적인 위반 사항에 대한 민원을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현행법상 개는 소유자의 소유물로, 차량에 있다면 적재물로 판단되며, 적재물 낙하의 위험성이 있기에 목줄을 더 짧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법적인 규제를 더 강화하고,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며, 안내해 드린 부분을 참고하시고 진행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다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위기동물대응팀 김나영 활동가(02-6952-8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