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열악한 사육환경/방치/부상]
부상당한채로 방치
- 주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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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3


- 구체적 상황 설명(학대내용, 학대도구, 반복여부 등)
혜화역 4번출구 부근 ( 정확하게는 림스치킨 가게 앞과 참숯불소갈비살 가게 앞)에서 자주 보이던 고양이 2마리 중에 한마리가 다리를 부상당한채 방치되는것 같습니다.
- 피해동물 설명 (마리 수, 피해 정도와 현재 상태, 마지막 발견 시정과 장소 등)
항상 같이 붙어다니는 고양이 2마리 중 노란색털을 가진 고양이의 왼쪽 앞발이 부상당한것처럼 보입니다.
동네 수의사님께 부탁드려서 육안으로 확인해본결과, 골절된 상태로 일주일정도 되어보인다고 합니다.
마지막 발견 시점과 장소는 2021년 1월 23일 토요일 저녁 7시, 혜화역 4번출구부근 참숯불소갈비살 고깃집 앞 입니다.
- 학대자 설명(인적사항, 인원 수 등)
고양이들 밥을 챙겨주시는 고깃집 사장님께 여쭤보니, 주인이 있는 아이들이라고하여 개인적으로 다친아이를 병원에데려가 치료를 해주지 못한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주인분의 정보를 듣진못하였습니다.
- 기타
아직 성묘인 아이들 갖진않아 빨리 치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주인이 아니라서 조치를 취하고있지못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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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동물자유연대 2021.01.25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전화를 드렸으나 통화가 되지 않아 댓글로 안내를 드립니다. 소유주의 학대로 인한 골절이라 한다면, 동물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으나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동물보호법에 따라 소유주가 다친 동물을 치료를 해주지 않는 것은 법적 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소유주 설득하여 소유권을 포기시켜 제보자님이 직접 치료하는 일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고양이는 동물등록의무 위반에 아직 적용되지 않는 동물이라 관련한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동물을 위해 제보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법의 한계에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동물자유연대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있어 노력 중입니다.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길 바라며 궁금한 게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다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위기동물대응팀 김나영 활동가(02-6952-8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