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 정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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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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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천안시보호소는 지자체에서 위탁을 받아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하면서 동물보호법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ㅇ 3월 31일자로 위탁업체가 변경되면서 현재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 300여마리를 모두 안락사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ㅇ 동자연에서도 너무 바쁘시고 힘든 일이 많으시겠지만 천안시보호소의 상황을 개선시키고 불쌍한 유기동물들을 조금이라도 구조해주셨으면 해서 제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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