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 김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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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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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상황 설명(학대내용, 학대도구, 반복여부 등)
시골밥상 이라는 식당에서 키우는 개로 잔반처리를 하는듯 바닥에는 레몬조각이 널브러져있습니다.
아이는 본인 몸길이만한 짧은 쇠목줄에 묶여 앉거나 서는것 외에는 할 수 있는게 없어보이고이고 마실 물은 꽁꽁얼어 먹을수 없습니다
긴 털은 마구잡이로 자라 한번도 빗어주지 않은듯 대걸레처럼 뭉쳐 앞을 볼 수 없을것 같습니다.
- 피해동물 설명 (마리 수, 피해 정도와 현재 상태, 마지막 발견 시정과 장소 등)
한마리, 대형견, 발견장소는 주소와 같습니다
- 학대자 설명(인적사항, 인원 수 등)
시골밥상 식당주인으로 추정
- 기타
그 개를 구조만 해주신다면 후원을 하고싶습니다 마음같아서는 제가 데려다 미용시키고 검사받아서 유기견센터 좋은것에 보내고싶은데 식당 주인과 대화할 엄두가 나지않아 이렇게 제보합니다.
그 개를 구조해주세요..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1.02.10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동물을 위해 제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 드린대로 사진과 동영상과 같은 증거 자료와 함께 정확한 주소를 기재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제3의2”에는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규정 위법에 관하여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https://www.law.go.kr 에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표1]"을 확인하셔서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소유주에게 사육환경 개선 계도 조치를 해당 지자체 민원을 통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내해 드린 부분을 참고하시고 진행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다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위기동물대응팀 김나영 활동가(02-6952-8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