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열악한 사육환경/방치/기타] 거의5개월 이상 이렇게 방치중


거의5개월 이상 이렇게 방치중

(해당 강아지 보신 시민님의 댓글)


밖에 밥그릇,물그릇 있는거 보면 밖에서 
키우시는것같은데 심지어 주택가 집이네요 
집 대문이 있는곳도 아니고 펜스가 쳐져있는곳도 아니여서 위험에 노출되어있고 심지어 아이옆쪽보면 쓰레봉투까지 놓여져 있는데다가 
진심으로 저 아이키우시는 견주분 
키울자격 없으시네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저렇게 아이를 방치하듯이 놓으신건지...

방석이나 담요도 하나없이 저맨바닥에서 
아이가 추위에 떠는거보면 저줄풀러주고 
싶네요... 학대 방치로 신고해야될듯싶어요

오늘 영하권으로 기온도 낮고 
밖에 엄청 추운데 이아이 견주분만 따뜻한 
집에서 따뜻하게 지내시고 있으시나 보네요

견주분 아이 밖에서 키우지 마세요 
밖에서 키우시는분들은 최소 펜스있고 
대문있으면 그러려니 하는데 그정도도 
없는 집에서 아이는 키우고 싶은데 
저게 키우는건가요? 방치하는건가요? 
밥이랑 물만주고 저렇게 얇은끈으로 묶어놓으면 그만인가요?! 
그럴만한 사정따위 없어요 그럴꺼면 
아이더 잘키우시는분께 가는게 100배 
천배 나을것같네요



- 구체적 상황 설명(학대내용, 학대도구, 반복여부 등)

- 피해동물 설명 (마리 수, 피해 정도와 현재 상태, 마지막 발견 시정과 장소 등)

- 학대자 설명(인적사항, 인원 수 등)

- 기타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1.02.17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동물을 위해 제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를 드렸으나 통화가 되지 않아 댓글을 남겨드립니다. 정확한 주소가 표기되어 있지 않아, 직접 민원을 넣어드리기 어려운 점 이해 바라며, 정확한 주소 파악 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사육환경 개선 조치에 대한 민원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제3의2”에는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규정 위법에 관하여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https://www.law.go.kr 에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표1]"을 확인하셔서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소유주에게 사육환경 개선 계도 조치를 해당 지자체 민원(국민신문고)을 통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내해 드린 부분을 참고하시고 진행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다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위기동물대응팀 김나영 활동가(02-6952-8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