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기타/기타]
강아지 이동 학대 신고합니다
- 서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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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7


2021년 2월 27일 오후 1시경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창원방면에서 트럭에 강아지 3마리(추정)을 묶은채로 고속도로 질주함
강아지가 짐짝도 아니고 목줄이외에는 별도 안전장치(케이지 등)없이 이동하고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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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동물자유연대 2021.03.02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동물을 위해 제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를 드렸으나 통화가 되지 않아 댓글로 안내를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현행법상 개는 소유자의 소유물로서 적재물의 대우를 받게 되기에 이 상황의 경우 처벌이 어렵습니다. 또한, 차량에서 동물이 뛰어내린 경우 다쳐 있어도 현행법상 고의성이 없으면 고발할 수 없습니다. 혹시 고의성이 입증되는 경우 증거물을 수집하여 고발할 수 있으니 이후 증거물을 수집할 경우 다시 한번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39조4항(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에 대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신고 부탁드립니다. 안내해 드린 부분을 참고하시고, 다른 어려운 문제가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다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위기동물대응팀 김나영 활동가(02-6952-8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