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열악한 사육환경/방치/기타]
5년째 철창에서 갖혀 사는 강아지입니다.
- 김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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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3

- 구체적 상황 설명:
강아지가 철창에서 삽니다. 바닥도 구멍이 난 철창이고 배설물을 치워주지 않아 아이가 제대로 누울 공간도 없습니다.
- 피해동물 설명 (강아지 1마리이고 상태는 몹시 답답해 보입니다. 주인이 밥은 주는데 물도 안주고 바닥에 아무것도 안깔아주고 바람막이도 없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본 날짜는 3월 23일입니다.
- 학대자 설명: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인인데 밥 주는거 외에는 전혀 돌보지를 않습니다.
- 저는 가까이에 사는 사람인데 만일 할아버지가 강아지 키우는 것을 포기한다고 하면 입양할 사람이 나올 때까지 제가 돌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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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2021.03.26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동물을 위해 제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를 드린 대로 사육환경에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제3의2”에는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규정 위법에 관하여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육환경 개선조치를 위해 말씀드린 국민신문고에 더 정확한 사진을 첨부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동물등록의무 위반과 관련한 과태료 처분을 통해 소유주로부터 소유권을 포기하도록 하거나, 비용을 지불하여 소유권을 이전받고, 사육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서를 작성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후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동물자유연대로 전화를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기동물대응팀 김나영 활동가(02-6952-8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