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열악한 사육환경/방치/기타] 반려견 방치


- 구체적 상황 설명(학대내용, 학대도구, 반복여부 등)

1년이 넘게 개 짖음이 지나칠 정도로 반복되고있으며, 정황상 학대가 의심됩니다.

단 한번도 반려견을 산책시키거나 외출하는 것을 본적이 없으며 개가 짖음을 보일때마다 소리를 지르거나나 꾸짖는 등의 소리가 들립니다.

단순한 개 짖음이라고 보기에는 짖음 정도가 지나치며 학대와 심각한 수준의 방치 등이 의심됩니다.

- 피해동물 설명 (마리 수, 피해 정도와 현재 상태, 마지막 발견 시정과 장소 등)

강아지 1마리(예상)

- 학대자 설명(인적사항, 인원 수 등)

학대자는 견주인 여성 1명으로 예상되며 장소는 서울 마포구 모래내로3길 11 751호 입니다.

- 기타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문제이며, 해당 문제 관련해 이웃세대에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호전되지 않는 중입니다.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1.03.29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동물을 위해 제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를 드린 대로 일반적인 방치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사진과 영상을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육환경에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제3의2”에는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규정 위법에 관하여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좀 더 정확한 현장 확인 후 심각한 방치상태라고 생각하신다면, 말씀드린 국민신문고에 더 정확한 사진을 첨부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후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동물자유연대로 전화를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기동물대응팀 김나영 활동가(02-6952-8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