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열악한 사육환경/방치/기타]
반려견 방치
- 이서영
- |
- 2021.03.27
- 구체적 상황 설명(학대내용, 학대도구, 반복여부 등)
1년이 넘게 개 짖음이 지나칠 정도로 반복되고있으며, 정황상 학대가 의심됩니다.
단 한번도 반려견을 산책시키거나 외출하는 것을 본적이 없으며 개가 짖음을 보일때마다 소리를 지르거나나 꾸짖는 등의 소리가 들립니다.
단순한 개 짖음이라고 보기에는 짖음 정도가 지나치며 학대와 심각한 수준의 방치 등이 의심됩니다.
- 피해동물 설명 (마리 수, 피해 정도와 현재 상태, 마지막 발견 시정과 장소 등)
강아지 1마리(예상)
- 학대자 설명(인적사항, 인원 수 등)
학대자는 견주인 여성 1명으로 예상되며 장소는 서울 마포구 모래내로3길 11 751호 입니다.
- 기타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문제이며, 해당 문제 관련해 이웃세대에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호전되지 않는 중입니다.
- 1
- |
- 2
- |
- 1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1.03.29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동물을 위해 제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를 드린 대로 일반적인 방치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사진과 영상을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육환경에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제3의2”에는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규정 위법에 관하여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좀 더 정확한 현장 확인 후 심각한 방치상태라고 생각하신다면, 말씀드린 국민신문고에 더 정확한 사진을 첨부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후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동물자유연대로 전화를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기동물대응팀 김나영 활동가(02-6952-8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