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 윤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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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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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주에 생긴 대규모 키즈카페에 실내 동물원이 있습니다. 동물원이 생긴다 했을 때부터 걱정했지만 아무래도 실내일기 때문에 파충류나 조류, 소동물들이 있을 것이라 예상했는데 하이에나 한마리가 있네요.
아직 어려보이지만 성체가 된다면 더 커질 것이고 지금도 작아 보이는 우리 안에 있는데 얼마나 더 좁아질까요..
갔다온 사람들의 말을 들어봐도 하이에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하고 우리 안을 왔다갔다하는 정신병 증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키즈카페는 총 2층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카페로 하루에도 몇뱅명이 되는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인데 과연 저 환경이 하이에나게에 안전한 환경이라 할 수 있을까요? 하이에나 뿐만 아닌 실내동물원 내에 있는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장 3조
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2.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ㆍ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1.05.13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위기에 처한 동물을 위해 제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업체에 대한 민원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한 상황입니다. 후에도 추가적인 제보사항이 있다면 다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