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 유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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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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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상황 설명(학대내용, 학대도구, 반복여부 등)
개장수차량(불법개조의심) 제보합니다..
2021-07-27 오전 8시 경 전용도로 운행 중 디자인이 독특한 suv차량을 발견하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뒷좌석이 개조된것으로 보였고 약 5cm도 안되어 보이는 틈 사이로 감옥같은 철창, 그리고 그 안에 움직이는 아이보리색 동물을 보았습니다.
개장수차량으로 의심되어 국민신문고에 신고는 넣은상태이며 혹여 다른곳에 신고할 방법은 없는지 여쭙고 도움요청드립니다.
- 피해동물 설명 (마리 수, 피해 정도와 현재 상태, 마지막 발견 시정과 장소 등)
아이보리색 단모종(래브라도 리트리버같은) 이었습니다. 정확한 마리수는 모르겠습니다.
- 학대자 설명(인적사항, 인원 수 등)
차량번호 92구1051 입니다.
블랙박스에 촬영본있습니다.(블랙박스 확인을 아직 못하여 첨부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다운해놓을테니 추후 필요하다면 제출하겠습니다.
- 기타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1.08.03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위기에 처한 동물을 위해 제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장수 트럭을 발견했을때에 경찰에 신고를 하시는 방법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동물을 이송할때에는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되며 발급된 허가증과 GPS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시 축산법 위반이며, 포장을 씌우지 않고 다니면 적재 위반이며, 불법개조되었을 경우에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동물을 이송할때에는 적합한 공간과 적합한 사료와 물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러지않을시에는 동물보호법 위반입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으셨으니 답변을 받기까지 최대 2주의 시간이 소요될것으로 생각되며 추후에 궁금한 사항이 생기시면 02)6959-4971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기동물대응팀 김영우활동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