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 이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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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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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상황 설명(학대내용, 학대도구, 반복여부 등)
경남 밀양의 한 불법건축물에서 방치된 검정색 대형견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지켜본 6개월 동안 견주를 실질적으로 본 적은 없으며,
마당 중앙 나무에 묶여서 집이나 가림막 없이,
햇볕, 바람, 비를 오롯이 견디고 있습니다.
12/1일자 현재 이 지역의 기온은 -4도입니다.
어제는 하루종일 겨울비가 내렸고
검정색 대형견은 오늘 일어서지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확인하니 물그릇, 밥그릇이 없습니다.
앞쪽 펜스 안에 흰색 대형품종견이 있는데 지붕만 있지 비슷한 입장입니다.
어디에서도 밥그릇, 물그릇의 흔적을 찾을 수 없으며
한번씩 차를 타고 방문하여 주는 것인지
마음이 아파소 차마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 견주와 접촉하기 위해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컨테이너에 제 연락처를 남기고 연락을 부탁했으나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도시인만큼 경찰, 지자체는 동물과 관련된 사건과 현안에 매우 소극적입니다.
의논을 나눌 곳도, 나누다가 오히려 동물에게 해가 될까봐 조심스럽습니다.
- 피해동물 설명 (마리 수, 피해 정도와 현재 상태, 마지막 발견 시정과 장소 등)
검정색 도사견(추정) 1마리 외
- 학대자 설명(인적사항, 인원 수 등)
실질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 성별, 연령 등의 추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로드뷰 캡쳐본을 보면
성장 전 강아지일 때는 집이 있었으나,
덩치가 커짐에 따라 그냥 이 한파도 견디겠거니 방치하는 것 같습니다.
연락이라도 닿으면 제가 개집을 마련해주고 싶은데
소정의 선물과 함께 연락을 부탁했으나 아직까지 미응답입니다.
- 기타
영하 한파가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 저 대형견은 반드시 죽습니다.
찬바람만 피해도 볕이 양명한 곳이라 견딜 것 같은데 마음이 찢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매뉴얼 같은게 있을까요?
직업상 전화 받기가 어렵고 메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이 절실합니다.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1.12.01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위기에 처한 동물을 위해 제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통화 어려우시다고 하여 댓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남겨주신 글과 사진을 확인해 본 결과 비바람을 피할 수 없는 집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제4호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ㆍ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판단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습니다. 담당 지자체 동물보호담당관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주지시켜주시고 현장 방문 및 계도 조치 진행 할 수 있도록 민원 접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02-6959-4971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위기동물대응팀 김 승환활동가 -